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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소를 먹는 이유? 얼마만인가....아는 이 없는 블로그에 방문한지 꽤나 많은 시간이 지난 듯 하다. 예전에는 취업에 관한 글을 끄적였고 간간히 음악도 올리고 그랬던거 같다. 지금은 텅빈 블로그에 들어와도 과거의 아련한 기억만 있을 뿐 이곳에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업는 듯 하다. 아니 남은 것이 있다면 그 누군가 가끔 남겨놓은 발자국과 글을 쓸 당시의 나의 아련한 느낌 뿐. 소소한 이것들...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들 '뿐' 이라고 치부할 것은 아닌 듯 하다. 그 순간의 기억과 느낌 만큼은 소중한 것이니깐. 어느 덧 30 이 되었고 어느 덧 한 직장에 머무른지 3년차가 되었고 어느 덧 상견례를 앞둔 어른이 되었다. 어둡고 칙칙한 블로그는 그대로 있었지만 나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 같은 짧은 시간들. 그 시간들을 벗어나 다.. 2012. 8. 19.
컨베이어 설치를 위한 토지 공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가 컨베이어의 취득원가 인가 말은 쉽다. 토지 공사니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아니야?? 그런데 웃긴건 손바닥 뒤집으면 답이 다르다. 컨베이어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공사하는 거니 컨베이어의 취득원가 아닌가? 중요한건 쟁점에 대한 부가세 매입 공제 인 것이다. 자본적 지출인 것일까 기계 설비의 취득원가 인 것일까. 솔직히 내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 어떻게 답을 내리 겠는가. 다만 나름의 논리로서 답을 구할 뿐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쉬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례를 바탕으로 답을 내리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1. 토지에 대한 공사 계약을 통해 그 내역을 판단한다. 2. 만약 해당 공사의 내역이 되내이기, 흙파기 등의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한 기반공사 라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성토, 천공, 발파 등의 공사.. 2010. 11. 23.
승인 조건을 위한 기부체납시의 회계처리 및 취득세 납부 흔히 토지 관련 조성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 하게 도로 공사를 하게 되고 해당 도로에 대하여 시에 기부를 하게 될 떄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가. 1. 기부금 여부 결론적으로는 기부금이 아니다. 기부금은 부가가치세법의 정의로 본다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해당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승인 조건을 위한 기부는 자기 사업과 관련 된 것이기 떄문에 기부금이 아니다. 그리고 기부하게 되는 도로는 잔여 토지 ( 업체가 조성하는 부지 ) 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떄문에 잔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함이 옳다. 해당 파일을 참조하면 될 듯 하다. 2. 취득세 납부 여부 해당 건은 결국 소유 자체가 시에 귀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 2010. 11. 23.
회계 실무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이트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부분이지만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이들에겐 막연히 무슨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헤매이게 됩니다. 막연히 인터넷 검색을 해도 실무와 동떨어진 글들이 많으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사이트를 링크 해 둡니다. 1.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http://taxinfo.nts.go.kr/index.jsp 2. 국세청 http://www.nts.go.kr/ 3. 로앤비 201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