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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발자취/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율 및 간단한 정의

by 잘가세염 2021. 10. 24.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상속세와 관련된 용어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서술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율이 정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의 경우 민법과 연계된 조항들이 있는데 민법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에 관련된 조문만 남겨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상증세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이며 1억 원 에서 30억 원까지 과세표준 금액 구간별로 각각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30억 원 초과 시 10.4억 원에 30억 원 초과금액의 50%나 되네요. 물론 제가 이 돈을 상속할 일은 없지만요...

 

상증세법 제27조에는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상속세율 자체를 중과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상속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할증하는 방식입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인이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가산합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받을 경우 받을 경우 상속재산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사망 결격자가 되어 사망할 수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간단 용어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증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 (사인증여)
  • 민법 제150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의 요양 간호를 한 자와 그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

상속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는 쟁점이 있을 경우 위 열거된 항목과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이 맞는지 따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쟁이나 마찰이 있을 경우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하지만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실종 선고일이 됩니다.

 

 

3. 상속재산은 사망 전 재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과 아래의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합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재산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 혹은 사실상의 모든 권리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는 것은 법과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하거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속을 받은 사람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과세관청에서 사실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역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4. 상속인이란 민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0조, 1001조, 1003조 및 1004조에 해당해야 하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특별 연고자를 포함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포함된다는 의미는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해당 건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여도 배우자나 자녀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이죠.

 

<민법상 상속 순위>

참고로 민법상의 상속 순위를 캡처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보세요.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율 및 상증법상 용어에 대해 간략히 포스팅해보았습니다. 공제나 비과세 등 세부적인 부분은 다음번 글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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