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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발자취/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세율 및 증여세 간단히 둘러 보기

by 잘가세염 2021. 8. 12.

부동산 관련 세금 글을 쓰다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증여세 역시 저도 증여할 자산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여세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향후 부동산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써볼까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만 모든 세금에 대한 정보는 향후 세무사 등에게 문의할 시 기본적인 지식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하 상증세법) 증여의 정의 역시 상증세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과 무관하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유형이나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이익을 나누어준다는 것이죠. 

 

단, 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증세법 제2조 1호에 있는 '상속'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증여는 민법 제5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증여를 하기로 계약 한 뒤 증여 재산에 대한 등기접수일과, 예기치 못한 증여자의 사망일에 따라 상속으로 볼지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혹은 이익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법률 혹은 사실상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이익

 

위에서 2번째 항목인 '사실상'을 본다면 결국 증여재산 여부를 따질 때 '실질'을 본다는 것이죠.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 쟁점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제가 다루었던 법인세를 예를 들자며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가', 부가세를 본다면 '경제적 실질에 맞는가'라는 식이죠.

 

 

 

<상증세법 제56조 증여세율>

상증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율은 상증세법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율과 동일합니다. 법 조문을 보면 상속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율만 본다면 양도세 중과율 보다 낮은데,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회수하면서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현금 많으신 다주택자분들이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증여세 둘러보기

 

1. 증여세 납세 의무자

 

증여세는 무상 등으로 이익을 분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따라서 과세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 거주자: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 비거주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 (납부의무자는 증여자) 

 

3번째 항목은 내국인이 해외 재산을 해외 거주자에게 증여를 했기에 증여자인 내국인이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기 때문에 실질 파악이 어려우니 증여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증여일

 

증여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권리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구하는 재산은 등기. 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라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은 실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날

 

2) 아래에 해당할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단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겨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가 : 건축물 신축해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이름으로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건설사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1번과 2번의 경우에는 1주택을 가진 자녀 등에게 증여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증여 후 다주택자가 되거나 증여시기 도래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기타 내용으로 본다면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일 혹은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될 경우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의 경우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 사실이 확인된 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보고 있습니다.

 

 

3. 증여세의 연대납부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위에 해당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증여세의 납부기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은 2회에 나누어내는 것이며, 연부연납은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1) 분납은 별도의 승인 없이 증여세 신고서에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총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2) 연부연납은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증여 시 신고기한까지 혹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끝으로 위 화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입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80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국세청장은 상증세 징수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아무리 모르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각 행정처에 등록된 물건인 경우 국세청 전산망과 국가기관의 협조에 의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가급적 숨기지 말고,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상으로 증여세율 및 기본 사항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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