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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발자취/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사례 살펴 보기

by 잘가세염 2021. 10. 21.

증여세율에 대한 글을 쓰면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잠시 언급을 하였는데,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증여 면제 한도액에 대해 별도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집행 기준에 불가피할 경우 증여세 연대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무변제에 관한 부분이 크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증여를 면제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사실 증여 면제 한도액이라는 명칭이 왜 관련 검색어로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증여재 면제 한도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아래 구분에 따른 금액을 10년 동안 누계 한도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대상 별로 나누어집니다.

 

1. 배우자 : 6억 원

2. 직계존속 :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2천만 원

추가사항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3. 직계비속 : 5천만 원

추가사항 : 2번과 동일합니다.

4. 기타 : 2번과 3번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시 1천만 원

 

보통 배우자 증여는 아파트 매입 시 공동명의로 할 경우 자금 사정에 따라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사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관련 주요 사례를 집행 기준과 예규 기준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1.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집행기준>

집행기준이라는 것은 다양한 예규와 판례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사례 정도로 보면 될 거 같네요.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자의 연대 의무 조차 배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상속99-0276,2000.04.07에 따르면 채무면제 이익을 증여받은 자가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나, 증여일 현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기에 과세한 사례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면제를 받거나 가족 중 누군가 대신 채무를 인수 혹은 변제한다면 해당 시점에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정말로 아무런 지급 능력이 없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증여의 경우 어차피 매각할 자산이 있으니 대상이 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무상사용 역시 자녀가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대가 없이 사용할 경우 자녀 소득 유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한 푼도 없다면... 글쎄요... 딱히 그런 사례를 보진 못한 거 같습니다.

 

 

2. 이혼한 며느리에게 아파트 증여 (위자료)

 

<위자료 증여 면제>

아들이 이혼하면서 시어머니가 위자료 명목의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줄 경우 며느리가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단, 아들의 경우 어머니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했기에 증여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황에 따라 본인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아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뭔가 세금을 줄이면서 아파트를 분산시킬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례입니다. 보시면 국심2007서4097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장이혼으로 보고 추징을 한 뒤 조세심판원 (해당 번호)에서 기각 (추징이 맞음) 당한 사례입니다. 다만 몇 번의 소송을 거쳐 결국 당사자가 승소를 하였는데, 실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것인지까지는 자세히 보지 않았으나 나름 생각해 볼 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장 이혼을 고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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